춘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1: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석사동 석사 사거리부터 같은 동 후석로 66번길 14 번지 앞 도로까지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 여가 도과된 후의 범행이고 이를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는 그 죄질이 다르고,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