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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06 2015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진군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죽 변 중앙로 33-11,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첨 부 사고 현장 사진들 포함),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혈액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