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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30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 공소장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임금 등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6.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4,2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293,2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6.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9,286,9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370,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92 면)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H), 퇴직금 산정 내역서 (F), 퇴직금 산정 내역서 (G), 퇴직금 산정 내역서 (I)

1. 계좌 내역 (K), J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