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9. 20.자 66마50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4(3)민,08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19조 1항 의 "14일이후"의 뜻
결정요지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 에 "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공고일부터 14일째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5.3.3. 고지 65마37 사건 결정 ) 본건에 있어서 1966.1.4.자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1966.1.18.로 정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