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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563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568,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장비 및 약물개발, 제조, 수출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기무역, 의료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 E병원 원장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F 병원 의료기기 납품계약’ 체결 원고는 2018. 4.경 피고 회사와 중국 G에 있는 F병원에 성형, 피부, 항노화, 코스메틱 서비스를 위해 설립되는 피고 회사 운영의 ‘H’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기로 하는 ‘F 병원 의료기기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 분야】 상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는 본 계약에 보증금으로 2,000,000위안을 피고 회사에게 계약 후 지급한다.

④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우선 분할 지급한다.

- 1차: F병원과 정식구입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받게 되는 1차장비대금 30% - 2차: F병원에 장비도착 후 7일 이내 받게 되는 장비대금의 20% - 3차: 설치 및 테스트 후 7일 이내에 받게 되는 장비대금 20% 각 차수에 대금의 지급일은 피고 회사가 F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휴무일 제외)이며 해당일에 각각 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피고 회사는 기 지급된 원고의 보증금이 포함된 장비대금 8,025,463위안을 8월 31일까지 상환한다.

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장비대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와 E병원 D 원장의 연대채무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② 피고 회사는 F병원 납품 관련하여 본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보증금 2,000,000위안을 반환한다.

제6조 효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