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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8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31세) 는 위 회사이 생산 코팅 부분에서 일하는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10:28 경 위 D 회사 내에서 월급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려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뒤에서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 양측 슬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폭행피해 사진, 고소장, 근로 계약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 조( 근로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