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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27 2014가단374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6. 1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