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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12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9784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가. 아래 사실은 갑 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피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9784호로써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4. 7. 9.까지 연 10.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2017. 6. 30.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년 금제336호로써,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3072호로써 각 공탁일까지의 원리금 252,302,465원씩을 공탁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 변제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