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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5: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여, 21세)의 일행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