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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1:5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20. 6. 1.자로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음주수치, 과거 음주전력 및 당시 수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