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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9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