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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6 2016가단812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2.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2.로 정하여 대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의 남편 D가 2015. 6. 28.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종전 금전거래를 모두 정리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D 명의로 1억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가 2015. 6. 22.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B의 남편 D는 2015. 6. 28.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의 차용증(이하 ‘D 명의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별도로 첨부한 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D 명의 차용증에 첨부된 각서(을 제2호증)의 제5항에는 ‘위 차용증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여금 금전거래금 모두 완료하고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위 ①, ②의 사정에 더하여 D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종전 채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굳이 자신의 명의로 된 새로운 차용증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