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노3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3, 28 내지 30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 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제 1원 심 판시 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원 심 판시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제 1원 심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