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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8. 07:00경 의정부시 C원룸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주거지 창틀로부터 폭 115cm 정도, 높이 140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D원룸 309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자 팬티만 입은 채로 자신의 주거지 창틀을 밟고 서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미닫이 창문 중 하나를 잡고 흔들어 떼어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한 다리를 자신의 주거지 창틀에 올리고 다른 다리를 위 D원룸 벽을 밀듯이 올려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틀을 붙잡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틀 위에 상반신을 올린 후, 양손으로 나머지 미닫이 창문을 잡고 흔들어 떼어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곁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만지며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전제 아래 ①'알몸으로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종아리 부분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