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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2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조부 망 E는 1974. 5. 22. 전남 장성군 D 임야 3471㎡(이하 ‘D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4. 7. 1. 피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E는 1974. 5. 22. 전남 장성군 F 내지 G 임야(이하 ‘H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E는 1974. 12. 26. 원고의 배우자 망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현재 원고가 개간한 밭과 설치한 묘지 5기가 D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5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망 I는 피고의 조부 망 E로부터 1974년 12월경 H, D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E가 K학교가 실습부지로 사용 중인 D 임야 중 일부를 인도받을 때까지 D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자고 해서 D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이후 I는 1978년경 이 사건 임야에 선조의 묘소를 이장하였고, 원고는 1975년 봄부터 2014년 가을까지는 위 임야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2015년부터는 벌을 키우는 같은 마을 주민에게 위 임야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E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날인 1994. 7. 2. 또는 1998. 4. 2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