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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3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매하고 이를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자진 반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