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3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다가구주택(4층 연면적 587.75㎡) 소유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4층 178.36㎡ 중 북쪽 가구(402호) 62.01㎡를 2가구로 분리하기 위하여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설계변경 확인)
1. 수사보고(현장탐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