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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합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 16:07 경 서울 용산구 C, 1 층 201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 등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2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위 D 등이 서울 영등포구 E 역 부근 주택 에어컨 실외 기 밑에 놓아 둔 대마 약 2g 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C, 1 층 201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A4 용지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20:00 경 서울 용산구 F 2 층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A4 용지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가액 : 대마 매수가 28만 원)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