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고단7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 C 와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영업소 위 ㆍ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강릉시 D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C 강릉 지점을 운영하면서 택배 화물의 집하, 배송 및 운송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 운송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매달 말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현금 운송료 등) 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수 수료) 을 상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돈이 남아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위 C 강릉 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2013. 7. 경 한 달 동안 수금한 현금 운송료 합계 36,994,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32,351,568원과 상계하고 잔존한 나머지 운송료 4,643,13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영업소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 운송료 중 상계 후 잔존하는 운송료 합계 27,247,795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정 산서, 각 영업소 위ㆍ수탁계약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A 관련 사실 확인서, 각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