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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17 2013가단95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직원 C과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3. 3. 27.경까지 거제시 D 소재 공사 현장 등에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공급받은 레미콘 대금은 8,515만 원에 달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8,5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측에 위 레미콘 대금 8,515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16, 을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1. 14.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원고의 직원인 위 C의 요청에 따라 위 레미콘 대금 지급을 위하여 E 명의의 수협 및 농협 계좌로 8,51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직원인 C이 자신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인 피고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요청에 의하여 E의 예금계좌로 8,51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레미콘 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변제수령권이 있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권한도 없는 C의 처 E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적법한 변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송금 당시 피고는 E가 C의 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단지 C의 요청에 의하여 E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점, E의 예금 계좌는 C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