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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42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공금 관리 피고는 2003. 4.경부터 2013. 8. 24.경까지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서 수입ㆍ지출 등 일체의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다음부터 ‘기업공금계좌’라 한다)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다음부터 ‘신한공금계좌’라 한다)를 원고의 공금관리용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그 중 기업공금계좌는 직접 관리하였고, 신한공금계좌는 원고의 총무 E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기업공금계좌 로 입금된 원고의 공금(주로 원고 소유 건물의 임대수입) 중 일부는 신한공금계좌로 이체하여 E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일부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계좌(다음부터 통틀어 ‘개인계좌들’이라 한다)에서 신한공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신한공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함으로써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신한공금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한 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신한공금계좌 내역’ 기재와 같다.

그 중 기업공금계좌에서 신한공금계좌로 이체한 돈의 합계는 5억 3,600만 원이고, 개인계좌들에서 신한공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돈의 합계는 287,974,500원 원고는 신한공금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2006. 2. 15.자 100만 원, 2006. 2. 20.자 300만 원, 2006. 2. 28.자 300만 원 등 상당수 거래내역이 이 금액에서 누락되었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7. 1. 11.자 준비서면 각주 4) 등 .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개인계좌들에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아니라 기업공금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