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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19가합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863,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2. 10.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D은 피고의 대표자이고, E은 아래 화재 및 폭발 당시 피고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2017. 9. 21. 17:07 무렵, 광주시 F에 위치한 피고의 폴리에틸렌 완충포장재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17:48 무렵에는 연소가 확대되어 공장 작업동 외부에 설치된 4,699L 규모의 LP가스탱크가 폭발(이하 ‘이 사건 폭발’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화재 및 폭발로 인하여 주구조재를 제외한 외벽 및 내부마감재가 균열 및 파손되었고,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하고 있는 외벽면(4면)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창호시설 및 지붕판넬이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및 폭발 원인에 관한 광주소방서 및 광주경찰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광주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중 일부 기재 - 이 사건 공장 G동과 H동 사이 가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H동과 가건물 공장 내 시트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발포가스에 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 방화요인,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폭발), 화학적 요인, 부주의 요인은 낮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공장은 충격 완화제 시트지를 생산하는 제조과정 중 폴리에틸렌 폼과 LPG의 교반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포가스가 바닥이나 하부에 체류하는 점, E이 지게차로 오르려는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발생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생산과정 중 발생하여 체류중인 발포가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