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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7256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관하여 건물 완공 후 실시한 대한 지적 공사의 측량 성과 도상 이 격거리는 990mm 이고, 설계도 면상 이 격거리를 지적 공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수치는 1,403mm 인데, 피고인이 실측하였다고

주장하는 1,200mm 는 위 두 수치에 모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측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도로 경계석 안쪽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이 격거리가 850mm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건축주, 공사 감리 자 등에게 기준 경계선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새로이 지적 측량 등을 하도록 하여 이에 기초해 현장조사를 하였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지 안의 공지 이 격거리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러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한 채 검사 조서에 ‘ 일치’ 라 기재하여 허가권자에게 거짓으로 보고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건축사사무소’ 의 소장이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8. 시간 미상경 광주시 D에서 E가 설계, 감리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신축 건물에 대해 최종 사용 승인조사( 일명 특검) 건축 사로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이 격거리 (990mm)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