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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211064

어음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0. 7. 28. 피고 B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가 피고 B의 제1항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고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을 함께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가 2000. 7. 28. 자매관계에 있는 피고 B과 함께 액면금 1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01. 7. 28.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만으로 그 원인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9152 판결 참조), 달리 피고 C, D의 연대보증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단, 지연손해금율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