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배합 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의 대표이고, 같은 구 E에 있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5. 2. 26. 경 평택시 포승 읍 소재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산 벌 화분 44,400킬로그램, 미화 222,000 불( 한화 245,682,96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사료 관리법이 정한 사료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벌 화분 266,000킬로그램, 미화 1,374,320 불( 한화 1,582,780,883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F를 운영하면서 2015. 1. 6. 경 평택시 포승 읍 소재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중국산 벌 화분 22,200kg, 미화 111,000 불( 한화 123,168,93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사료 관리법이 정한 사료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2, 3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벌 화분 1,837,640킬로그램, 미화 9,583,684 불( 한화 11,107,821,25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2015. 1. 6. 경 평택시 포승 읍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