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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99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1. 2.자 대여금 7,000만 원(변제일 2008. 1. 1.)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