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한길병원에서 같은 군 낙평장기로 4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