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6고정15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0. 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D의 소유로서 D의 딸인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김제시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김제시 G 임야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D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9. 경 김제시 H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