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2017가단204444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오00
무변론
2017.05.3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에 2015.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오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오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오ss는 오aa의 여동생입니다. 피고의 모 망 정dd은 2015. 3. 10. 사망하였고, 망 정dd의 상속인은 피고와 오aa, 오ff입니다. 피고와, 오aa, 오ff은 정dd 자녀로서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한편, 망 정dd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오aa의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은 총 379,158,1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망 정dd의 상속개시일은 2015. 3. 10.이고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오aa의 국세고지가 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오aa는 이 건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은 없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379,158,180원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0. 피고와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3분의 1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오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오aa의 여동생으로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오aa의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6. 12. 22.에 인천지방법원등기국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오aa와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피고와 오aa 사이의 201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오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