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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0:23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 산리에 있는 ‘ 대구 막창’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성주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C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수치, 운전거리,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