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예인선 C(106.21톤)의 선장이다.
2016. 6. 25. 14:10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1L 안벽 앞 해상에서 부선(일명: 바지선)인 D(2,467톤, 공선)를 진해 장천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위 예인선 선미부에서 예인용 로프(규격 75mm ) 약 50m를 부선 선수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업무로서 예인선과 부선에 상호 연결한 예인색에는 장력(Tension, 견인시에 로프에 발생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 장력이 발생한 예인색에 의해 예인선 선미부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충격되어 넘어지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 등 외력을 감안 예인색의 장력을 최소화하도록 선박을 조선하여야 하며, 갑판 상에서 작업하는 선원에게 안전 장구 착용 지시와 함께 선원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선내 방송 등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평소와 같이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만연히 C를 조선한 과실로 같은 날 14:25경 위 성동조선해양 1L안벽 앞 해상의 위 선박의 선미 갑판에서 기관장 E이 선미에 걸려 있는 예인색을 벗겨 내는 작업을 하던 중 예인선과 부선에 상호 연결되어 장력이 걸린 예인색에 신체가 충격되어 넘어지면서 우현 선미 옆벽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다발 골절되는 등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합의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