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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1 2019나2406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6.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피고는 2017. 3. 15.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2017. 4. 5.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7. 5. 10.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③ 피고는 2017. 6. 14. 답변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7. 7. 12.로 고지하였다.

④ 제1심 법원은 고지된 선고기일인 2017. 7. 12.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7. 13.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7. 26.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8. 10.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⑤ 피고는 2019. 4. 2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