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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34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1. 17:00경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침술원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여, 47세)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양손을 겹쳐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위 침술원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여, 47세)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전항과 같이 양손을 겹쳐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문지르고, 한손으로 다섯 손가락을 세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사진, 추나요

법 안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의 내용, 태양,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특히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