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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217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76,800,000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51,200, 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와 피고는 2016. 2. 16. A 운영의 인천 동구 E 지상 건물의 1층 및 지하 소재 F마트(영업권, 거래처 미수금, 시설 집기, 재고 상품, 배달 차량 포함)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을 시설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8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기 지급, 계약금 5,000만 원은 2016. 2. 25.,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3. 5.,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3. 15., 잔금 4,000만 원은 2016. 3. 31., 잔금 2,800만 원은 2016. 4. 15. 각 분할 지급하고, 잔금 지불 후 건물보증금은 별도 계약하며, 재고조사 후 2016. 2. 14. 마트 매장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A는 피고로부터 위 마트 양도대금 중 2016. 2. 4. 2,000만 원, 2016. 2. 25.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16.경 재고조사를 마치고 위 마트 매장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은 이래 이를 계속 운영하였다. 라.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2.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B와 자녀인 원고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미지급 마트 양도대금은 1억 2,800만 원(=1억 9,800만 원-7,000만 원)이다.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위 돈 중 550만 원을 위 마트의 2016. 2. 차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마트 양도 잔대금으로, 원고 B에게 7,680만 원(=1억 2,800만 원×상속분 3/5), 원고 C에게 5,120만 원(=1억 2,800만 원×상속분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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