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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1 2018고단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의 범죄 전력 삭 제함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단축 6 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주 아파트 방향에서 충남 체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건양 대학교 방향에서 취 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운 행의 F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G(6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 수치 높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