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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020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9.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9. 22. 지급명령을 한 다음, 같은 날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201호’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였으며, 피고는 2016. 9. 26.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4. 제1심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7. 4. 3. 피고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7. 4. 1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 함으로써 같은 법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2017. 4. 20. 역시 피고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5. 1. 피고에게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다음, 2017. 5. 18.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5. 23. 및 2017. 6. 10.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여전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2. 6. 22.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함으로써 같은 법 제196조에 따라 2017. 7. 7.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7. 10. 30.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