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05733

관리규약부존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 관한 주장 집합건물법 제31조는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관리인 C이 변호사에게 피고의 소송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 위임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은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무관하고,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비용은 관리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을 살펴보더라도 위임규정은 없고, 피고의 적법유효한 관리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C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서 법무법인 삼정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얻은 바도 없으므로, 위 소송위임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법무법인 삼정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무법인 삼정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소송행위도 모두 효력이 없다.

나. 관리규약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1992. 6. 10.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된 B소유자관리협의회가 제정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또한 피고는 1999년경부터 이 사건 관리규약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주차비 약 50억 원을 징수하였는바, 이후 모두 비자금으로 소비하여 현재 남아있는 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