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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1 2020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선 도로를 신촌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남, 40세)이 탑승한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남, 29세) 및 피해자 J(남,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사고지점 인근 CCTV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