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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29 2016허6616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3. 25./ 2015. 3. 24./ 제1095648호 2) 구 성 : - 제9류 :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전,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헤드폰, 이어폰, 오디오 스피커, 조이스틱, 트랙볼, 케이블, 메모리 저장 장치, 네트워크 어댑터, 전원 어댑터, 건전지, 전원 공급 장치, 자동차용 전원 어댑터, 재충전 가능한 건전지, 파워 팩(power packs), 광학식 뷰잉 장치 즉 대화식 비디오 게임기용 원격 제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전기 제어 장치, 스마트폰용 가방, 태블릿 컴퓨터용 가방, 이동 전화기용 가방, 휴대폰용 스킨(플라스틱 필름 커버), PDA용 스킨(플라스틱 필름 커버), 스마트폰용 휴대용 케이스, 태블릿 컴퓨터용 휴대용 케이스, 이동 전화기용 휴대용 케이스, 휴대폰용 커버, PDA용 커버, PC용 커버, 헤드폰 콘솔, 배전 제어판(electricity distribution consoles), 확대경, 광학용 확대경, 이동 전화기용 케이스, 테블릿 컴퓨터용 케이스 - 제25류 : 의류, 신발, 셔츠, 재킷, 팬츠, 비니, 모자, 모자 달린 스웨트 셔츠(hoodies), 의복용 헤드기어(headgear) - 제28류 : 컴퓨터 게임용 게임 콘트롤러, 음악 기반의 컴퓨터 게임용 콘트롤러, 컴퓨터 게임용 비행 시뮤레이션 콘트롤러, 비디오 게임용 쌍방향 제어 플루어 패드 또는 매트, 쌍방향 비디오 게임용으로 특수 설계된 총 및 낚시용 폴 콘트롤러, 외부 모니터용 비디오 게임 콘솔의 보호 덮개, 전자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비디오 게임용 쌍방향 휴대형 리모컨, 비디오 게임용 조이스틱, 비디오 게임 콘트롤러용 가방, 비디오 게임 콘솔용 가방,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가방, 비디오 게임 콘트롤러용 휴대용 케이스, 비디오 게임 콘솔용 휴대용 케이스, 휴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