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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3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6:34 경 광명 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6 세), 피해자 D(17 세), 피해자 E(15 세), 피해자 F(16 세), 피해자 G(17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