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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045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855,345원 및 그중 38,300,000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③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그 채무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2018. 1. 11. 상고기각 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