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6고단2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5. 09:30 경 서울 은평구 진 관 2로 15-40, 구파발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 (KB 국민카드 )를 습득한 후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 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5. 16:18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을 속이고 ' 디스' 담배 2 갑 등 합계 3,600원 어치의 물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17:28 경 경기 의정부시 F, 108호 신발가게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12,000원의 신발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위 2. 항과 같이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의 결제 모습 CCTV 영상 확인)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 자가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 사진

1. 카드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요양원에 입소하여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