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피고는 원고에게 549,8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1) 사업명: 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2016. 12. 26. 경기도 수원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12.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및 보상금: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제1 ~ 3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소재지 지목 면적 보상금(원) 지칭 수원시 팔달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 E 종교용지 1,810㎡ 5,842,770,500 이 사건 제1토지 F 대 169㎡ 408,963,100 이 사건 제2토지 G 대 91㎡ 225,930,250 이 사건 제3토지 합계 6,477,663,850 2) 수용개시일: 2018. 6. 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1) 보상금: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토지 지목 면적 보상금(원) E (이 사건 제1토지) 종교용지 1,810㎡ 5,975,715,000 F (이 사건 제2토지) 대 169㎡ 423,936,500 G (이 사건 제3토지) 대 91㎡ 233,396,800 합계 6,633,048,300
라.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1)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법원 감정인 J(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2019. 4. 1.자 감정 결과} 토지 보상금(원) E (이 사건 제1토지) 6,154,000,000 F (이 사건 제2토지) 436,020,000 G (이 사건 제3토지) 243,880,000 합계 6,833,900,000 2)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경우(법원 감정인의 2020. 3. 31.자 감정결과) 토지 보상금(원) E (이 사건 제1토지) 6,280,700,000 F (이 사건 제2토지) 586,430,000 G (이 사건 제3토지) 315,770,000 합계 7,182,9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법원 감정인 J(K)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