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3.29 2019가단50616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134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12. 1.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134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12. 1. 접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