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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3.29 2019가단50616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134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12. 1.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