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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72310

업무정지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1. 6. 15.부터 경남 함안군 C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D한의원(이하 ‘제1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다

2012. 11. 30. 폐업하였고, 2012. 12. 18.부터 서울 강남구 E 2층동에서 제1 한의원의 후신인 B한의원(이하 ‘제2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2012년 4월경 제1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무면허종사자가 구술(뜸), 부항술, 온냉경락요법(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술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4. 7. 1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와 2014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로 정하여 제1, 2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 이하 각 처분을 아울러 ‘이 사건 각 정지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사유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

)을 하였다. 의료급여기관(제2 한의원) 업무정지 처분 - 처분기간 : 57일(2016. 9. 12.부터 2016. 11. 7.까지) - 처분사유 :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 1,938,880원 무자격자가 실시한 한방 시술료 청구(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F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 1,938,880원을 청구)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2011년 7월~2011년 12월, 2014년 3월~2014년 5월, 9개월 총부담금액 월 평균 부담금액 부당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