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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합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20:57경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05-1 두꺼비농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파출소에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에 대하여만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담당경찰관에게 경찰서로 가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정식으로 입건한 후 조사하면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측정에 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인 H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