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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3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배우자가 암으로 사망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