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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5. 1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D(25세)이 분실한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1. 07:04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방문하여 시가 3,000원의 소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의 E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가 3,000원의 소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자료, 피해자 제출 카드 승인 내역 자료, 카드 부정 사용 내역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당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