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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133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가. 피고인의 지위 및 B의 보조금교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는 생략함)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경기단체육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6. 12. 31.까지 C 생활체육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 현재까지 사업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C에 지급되는 체육행사관련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가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매년 약 22억 원의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C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강원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G’의 메달을 제작 및 납품받으면서 정상적인 납품 가격보다 많은 매출을 발생시킨 후,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전화하여 ‘도매가를 알려주면 그에 맞는 납품가를 알려 줄테니, 그 납품가에 맞춰 견적서를 작성하여 C에 납품하고, C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E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로부터 메달 1개당 3,525원에 450개(합계 1,551,000원)에 공급받고, C에는 메달 1개의 단가가 7,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 C로부터 B보조금에서 메달제작비용 등으로 3,099,600원을 받았고(마진 1,548,000원), 같은 날 강원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