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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415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가 2014.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7.자 매매(거래가액 18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D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권한까지 수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